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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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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

 

취업성공패키지란?

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, 직업훈련, 취업알선등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


참여대상(만18세~69세)

① Ⅰ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


 1인2인3인4인5인6인7인
월납부액35,16159,87077,45095,031112,612130,192147,868

* 미혼모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무관하게 참여가능

 

 

② Ⅱ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


 1인2인3인4인5인6인7인
월납부액58,60299,783129,084158,385187,686216,987246,447


* 만 18세~34세 청년층은 건강보험료 무관하게 Ⅱ유형으로 참여가능

 

③ 기타
   -연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, 산재 장해자,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등 참여가능 


참여제한 대상자(공통)

-취업자(주30시간),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
-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중인 자
-6개월 이상의 국기훈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 미경과자
-이전 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고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
(단,고등학교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1월 1일부터,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,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얼 1일부터,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얼 1일부터 참여가능)
 

참여자 지원내용
1단계(3~4주)
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
。심층상담,직업심리검사
。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
。취업지원계획(IAP)수립
。참여수당15~25만원지급

2단계(6개월)
직업능력 증진
。훈련비 5년간 300만원,
    자부담발생
。훈련수당
。(1일 18,000원, 월최대 284천원
。최대 6개월 지급)
3단계(3~6개월)
집중알선
。취업정보 지원
。이력서 클리닉, 구직기술지원
。취업 알선 및 구인정보 제공
。방문상담 등 요건 만족시
   월 1회 2만원, 최대 3회 지급

※ 청년층(Ⅴ)의 경우 신분증, 최종학력(졸업,예정,제적)증명서제출, 자가진단 실시 이후 참여가능  


참가자를 위한 혜택

청년내일채움공제 :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지원을 통해
장기 근속을 유도하고, 기업은 우수청년 인력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

2년형(총1,600만원)3년형(총3,000만원)
*뿌리기업해당
청년(300만원)+정부(900만원)+기업(400만원)청년(600만원)+정부(1,800만원)+기업(600만원)


<취업성공패키지 취업희망프로그램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