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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 취업성공패키지란?
|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, 직업훈련, 취업알선등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| 참여대상(만18세~69세)
| ① Ⅰ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 |
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월납부액 | 35,161 | 59,870 | 77,450 | 95,031 | 112,612 | 130,192 | 147,868 |
* 미혼모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무관하게 참여가능 | ② Ⅱ유형(아래 건강보험료 이하 가구 구성원) |
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월납부액 | 58,602 | 99,783 | 129,084 | 158,385 | 187,686 | 216,987 | 246,447 |
* 만 18세~34세 청년층은 건강보험료 무관하게 Ⅱ유형으로 참여가능
| ③ 기타 -연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, 산재 장해자,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등 참여가능 | |
참여제한 대상자(공통)
| -취업자(주30시간),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-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중인 자 -6개월 이상의 국기훈련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후 6개월 미경과자 -이전 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고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-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(단,고등학교 2월 졸업예정자는 당해 1월 1일부터,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,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얼 1일부터,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얼 1일부터 참여가능) | 참여자 지원내용
| | 1단계(3~4주)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| 。심층상담,직업심리검사 。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 。취업지원계획(IAP)수립 。참여수당15~25만원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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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| 2단계(6개월) 직업능력 증진 | 。훈련비 5년간 300만원, 자부담발생 。훈련수당 。(1일 18,000원, 월최대 284천원 。최대 6개월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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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| 3단계(3~6개월) 집중알선 | 。취업정보 지원 。이력서 클리닉, 구직기술지원 。취업 알선 및 구인정보 제공 。방문상담 등 요건 만족시 월 1회 2만원, 최대 3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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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청년층(Ⅴ)의 경우 신분증, 최종학력(졸업,예정,제적)증명서제출, 자가진단 실시 이후 참여가능 | 참가자를 위한 혜택
| 청년내일채움공제 :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, 기업은 우수청년 인력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
2년형(총1,600만원) | 3년형(총3,000만원) *뿌리기업해당 | 청년(300만원)+정부(900만원)+기업(400만원) | 청년(600만원)+정부(1,800만원)+기업(6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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